4일 금융계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최근 19개 금융회사에 공문을 보내 16일부터 주택구입자금의 보증료율을 연 0.9%에서 1.1%로 0.2%포인트 올린다고 통보했다.
주택금융공사는 또 일반전세자금은 0.8%에서 1.0%로 0.2%포인트, 중도금은 0.7%에서 0.8%로 0.1%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인 고객이 1억원을 대출받는 데 필요한 연간 보증료는 △주택 구입자금이 9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전세자금이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중도금이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오른다. 올해 6월 말 현재 개인 보증 잔액은 주택구입용 4조3216억원, 중도금용 3조5386억원, 전세자금용 4조3217억원 등 모두 12조1819억원이다.
이번 인상안은 ‘보증료 징수시기가 도래하는 모든 보증’에 대해 적용된다. 그동안 보증료를 1년 단위로 분납해 오던 사람들도 오른 보증료를 내야 한다.
가령 신용보증으로 1600만원을 10년 만기로 대출받은 사람은 지금까지 매년 14만4000원을 보증료로 내 왔지만 16일부터는 3만2000원이 많은 17만6000원을 내야 한다.
주택금융공사는 다만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이나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의 보증료는 현행대로 0.5%와 0.7%를 유지하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의 이번 보증료 인상은 부실보증으로 인한 손실부담을 주택금융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A은행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가 2, 3년 전 주택경기 호황 시절에 제대로 된 신용평가 없이 무리하게 보증을 해줬다가 떠안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무리하게 보증료를 올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경기 침체의 여파로 지난 한 해 동안 보증을 섰다가 떼인 돈만 모두 5763억원”이라며 “정부나 은행의 출연금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창원기자 changkim@donga.com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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