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08-05 00:122004년 8월 5일 00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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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박 사무관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상 기밀을 누설한 책임을 물어 본부 대기발령을 냈다. 또 직속 상사인 담당 과장과 국장은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물어 주의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고위당국자는 “경위 조사를 벌인 결과 박 사무관이 상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문 의원 보좌관의 자료 요청을 받고 여러 가지 자료를 취합 작성해 보낸 것으로 파악돼 당사자 및 상급자들을 문책했다”고 말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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