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임차인은 뚜렷한 사정없이 임대료를 일방적으로 올리려는 임대사업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되며 상황에 따라서는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임대료 인상 상한인 5%씩 일괄적으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올리도록 한 임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사업자 ㈜부영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부영은 임대차계약서에 ‘1년마다 기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각각 5%씩 인상된다’는 조항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경제 사정의 변동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한다”며 “매년 5%씩 무조건 인상하도록 하면서 임차인이 임대료 조정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 임대차기간 만료 한 달 전까지 임대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임대 조건에 따라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통보된 임대 조건으로 계약이 1년간 자동연장되도록 한 약관도 무효라고 판정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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