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서 신문시장을 담당하는 사무관이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언론특위 간사인 문학진 의원 보좌관에게 전달한 자료가 화근이 됐습니다.
신문시장의 현황을 분석한 이 문건에 일부 민감한 내용이 포함됐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신문 논조를 비교하기도 했고, 신문시장 정상화 이후 생존이 어려울 것 같은 신문사 이름을 거명하기도 했습니다.
문건이 공개된 뒤 신문 유통시장의 정상화를 추구하는 것 이외에 다른 목적이 없다던 공정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사무관이 개인적인 의견을 정리해 작성한 것이고 내부적으로 보고된 적도, 논의된 적도 없는 문건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담당 사무관을 대기발령하고 담당 국장과 과장에 대해서는 주의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이번 문건 파문에 공정위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을 보면서 저는 2001년 공정위가 갑작스럽게 언론사에 대한 전격조사를 벌인 뒤 특히 정권의 실정(失政)을 많이 비판한 신문에 거액의 과징금을 물렸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공정위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이른바 ‘언론개혁’ 의지를 밝힌 직후 언론사에 대한 조사 방침을 발표했고 유례가 드물 정도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죠. 이 과정에서 “공정위가 정권의 들러리를 섰다”는 비판이 거셌고 부처 이미지도 땅에 떨어졌습니다. 공정위는 결국 2003년 1월 공정위 역사상 처음으로 과징금을 스스로 철회하는 결정을 내려 2001년 언론사 조사가 얼마나 ‘짜깁기 조사’였는지가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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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유통시장의 정상화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부 부처의 정책 집행과정에 다른 ‘의도’가 개입돼서는 안 되겠지요. 정치적인 고려가 끼어들어서는 더욱 안 될 것입니다.
공정위가 ‘권력의 칼’이란 오명(汚名)을 짊어졌던 ‘2001년의 전철(前轍)’을 밟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치영 경제부 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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