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와 업계는 장기투자 문화 정착과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경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9일 “올해 5월 재경부 세제실이 세제정책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 할 때 ‘1인당 1억원 범위 내에서 3년 이상 펀드에 투자할 때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자산운용협회도 채권형 펀드에 1인당 1억원 범위에서 3년 이상 투자하는 경우 소득세를 면제하고 주식형 펀드에 분기당 300만원을 3년 이상 투자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을 신설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건의했다.
과거 일정 기간에만 팔았던 장기증권저축과 같은 장기 비과세 펀드 상품을 늘 취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 건의의 핵심이다.
윤태순(尹泰淳) 자산운용협회장은 “단기 부동화된 시중 자금을 증시로 끌어들여 자본시장을 육성하려면 강력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세수 감소 등의 부작용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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