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143조4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세금을 내고도 8조원을 추가로 부담한 셈이다.
10일 기획예산처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2003년도 부담금 운용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세금 외에 추가로 징수한 부담금은 모두 8조8193억원이다.
이는 전년보다 1조3711억원(18.4%) 늘어난 것으로 연평균 증가율(8.4%)보다 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전체 부담금 징수액 가운데 국민 부담으로 볼 수 없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 특별기여금 등을 제외한 실질 국민부담액은 7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585억원(6.6%) 늘었다. 분야별 징수액은 △산업·정보·에너지 2조3000억원 △환경 1조7000억원 △보증·금융 1조5000억원 △보건·의료 7020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보건·의료분야는 담배가격 인상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징수액이 늘면서 전년 대비 37.4% 늘었으며 국민건강보험 출연, 국민건강 증진사업 등에 사용됐다. 환경 분야는 각종 물이용 부담금의 부과요율 인상과 하수도 원인 유발자에 대한 부담금 징수확대 등으로 23.4%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금 등 8개 부담금이 폐지 또는 관리대상에서 제외됐고 6개 부담금이 편입돼 외형상 부담금 수는 전년보다 2개 줄어든 100개였다. 이 부담금은 올해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담금 수가 2개 줄었으나 징수액은 900억원 정도 늘 것으로 추산된다. 부담금 수가 감소한 것은 지난해 민간 전문가들이 내놓은 부담금 운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목적이 달성된 부담금을 폐지 또는 정비한 데 따른 것이다.:부담금: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조세와 달리 특정사업의 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만 부과되는 것. 각종 특별회계와 기금, 공단 등으로 유입돼 사실상 목적세에 가깝다.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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