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휴대전화로 노조원 감시’ 본격 수사

  • 입력 2004년 8월 10일 19시 02분


삼성그룹 노조 관계자 6명이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불법 복제된 휴대전화를 이용해 우리의 위치를 추적하고 있다”며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정체불명의 사람들을 찾기 위해 역추적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성시웅·成始雄)는 최근 고소인들이 가입한 이동통신회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고소인들은 정체불명의 사람들은 지난해 8월 사망한 정모씨(38)의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하면서 위치추적 서비스인 ‘친구 찾기’에 가입해 자신들의 위치를 추적해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사망자의 휴대전화를 불법 복제하는 과정에서 이동통신회사 직원의 도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이 직원을 추적하고 있다.

정씨는 지난해 8월 사망했지만 휴대전화는 계속 이용한 것으로 돼 있으며 요금은 올해 4월까지 경기 안양과 수원의 대리점에서 현금으로 납부됐다.

삼성그룹 노조 관계자들은 지난달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위치추적을 당한 사람이 모두 삼성그룹 노조 관계자이며, 위치추적을 한 휴대전화의 발신지점이 삼성SDI 공장이 있는 경기 수원시 팔달구 신동인 점을 감안하면 삼성에서 조직적으로 위치추적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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