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움직임은 불법 파업에 대한 사측의 대응이 강경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앞으로 노사 관계의 흐름과 관련해 주목된다.
코오롱은 “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파업 과정에서 공장 정문을 봉쇄하고 원자재 및 생산제품 운송을 막는 등 불법 행위를 한 구미공장 노조원 13명 중 노조위원장 등 11명을 해고하고 2명은 30일간 출근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코오롱 구미공장은 11일로 파업 50일째를 맞는다.
지도부를 포함해 10명 이상의 노조원이 파업 중에 집단 해고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코오롱 관계자는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 6월 28일 법원으로부터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나 노조가 이를 무시해 해고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회사측은 또 “구미공장 노조원들의 평균 임금이 퇴직금 충당금 등 간접임금을 포함해 연 6700만원에 달하고 간접임금을 제외하더라도 연 5300만원에 이른다”고 공개해 노조를 압박했다. 이와 함께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이미 5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오롱의 강경대응은 한미은행 및 LG칼텍스정유 파업 사태 이후 달라진 사회 분위기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또 불법 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이웅열(李雄烈) 코오롱 회장의 의지도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코오롱 노조 김하묵 선전부장은 “회사측이 말하는 현 임금 수준은 휴일 없이 일해서 모든 수당을 다 합쳤을 때의 최고치일 뿐 현실과 다르다”며 “더구나 노조는 임금이나 복지의 문제가 아닌 구조조정 방식을 문제 삼는 것”이라고 말했다. 코오롱 노조는 또 “단체협약상 노조 임원을 징계하려면 노조와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회사가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노동부에 고발했다.
한편 LG칼텍스정유도 불법 파업을 벌인 노조원에 대한 징계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고 김선일씨 참수 장면을 패러디해 퍼포먼스를 진행한 관련자 9명을 포함해 총 71명의 노조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곧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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