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는 이날 수도 입지에서 탈락한 △천안시 △음성-진천군 △공주(계룡면)-논산시 등 3곳과 그 인접지역에 포함된 39개 읍면동에 대해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제한을 해제하도록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건교부는 14일부터 해당 지역에서 건축허가나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6월 15일 수도 이전 후보지로 발표된 4곳을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제한구역으로 묶었다.
충북 음성-진천군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도 해제된다. 반면 천안시, 공주-논산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유지된다.
이는 음성-진천군과 나머지 두 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이유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음성-진천군은 수도 이전 후보지 선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으나 천안시와 공주-논산시는 후보지 선정 이전에 이미 땅값이 급등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6월 토지거래특례지역으로 지정된 천안시와 연기군-공주시 가운데 천안시는 토지거래특례지역에서 풀려 일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적용된다.
수도 입지로 확정된 연기-공주 지역은 토지거래특례지역,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제한이 유지된다. 특히 연기군 남면 금남면 동면, 공주시 장기면 등은 그동안 비(非)도시지역과 녹지지역에만 적용되던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제한이 도시지역까지 확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토지거래특례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1000m² 초과 농지, 2000m² 초과 임야’를 살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특례지역에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범위가 ‘200m² 초과 농지 및 임야’로 확대된다.
수도 이전 예정지 부동산 규제 | ||
수도 이전 예정지 | 조치 내용 | 대상지역(읍면동) |
연기군-공주시(장기면) | -개발행위제한 유지-토지거래특례지역 유지 | 충남 공주시 반포면, 의당면, 장기면 연기군 조치원읍, 금남면, 남면, 동면, 서면충북 청원군 강내면, 강외면, 부용면대전 유성구 구룡동, 금고동, 금탄동, 대동, 둔곡동, 신동 |
(토지거래특례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보다 강화된 규제임.)
수도 이전 후보 탈락지역 부동산 규제 변동 | ||
탈락 후보지 | 조치 내용 | 대상지역(읍면동) |
진천-음성군 | -개발행위 제한 해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충북 음성군 금왕읍 음성읍 대소면 맹동면 삼성면 원남면 진천군 진천읍 광혜원면 덕산면 이월면 초평면 등 11개 지역 |
천안시 | -개발행위 제한 해제-토지거래허가구역 유지 | 충남 천안시 목천읍 동면 병천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풍세면 구룡동 구성동 삼룡동 유량동 청당동충남 연기군 소정면 전동면 전의면충북 청원군 오창면 옥산면 등 17개 지역 |
공주시(계룡면)-논산시 | -개발행위 제한 해제-토지거래허가구역 유지 | 충남 공주시 계룡면 이인면 탄천면 태봉동 오곡동 논산시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연산면 계룡시 남선면 두마면 등 11개 지역 |
(자료: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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