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남기춘·南基春)에 따르면 J식품 대표 신모씨는 적색 색소인 타르를 섞은 불량 고춧가루 110t을 제조해 시중에 판매한 혐의로 지난달 말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됐다.
검찰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J식품을 압수수색했지만 회사장부를 찾지 못해 풀려난 신씨에게 장부 제출을 요청했다.
하지만 신씨는 “영장기각 후 집으로 돌아가니 아내가 장부를 태우고 있어 할 수 없이 재라도 가져왔다”며 비닐봉지에 담긴, 무엇을 태운 것인지도 알 수 없는 재를 가져왔다.
검찰은 고춧가루에 들어간 적색 색소인 타르 구입명세와 유통경로 등이 적혀 있는 결정적인 증거인 장부를 확보하지 못한 채 참고인 조사 등의 보강조사만으로 9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10일 다시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신씨가 장부를 정말 태웠다면 이제야말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진 것”이라며 어이없어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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