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생활안정책]逆전세난 막기…집주인에 2000만원 지원

  • 입력 2004년 8월 13일 18시 36분


정부가 13일 ‘서민 중산층 생활안정 대책’을 추진키로 한 것은 경기회복이 늦어지면서 서민 중산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올해 들어 수차례에 걸쳐 서민 중산층을 위한 정부대책이 나왔지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느끼는 경기는 여전히 바닥이다. 여기에 ‘장바구니 물가’가 갈수록 치솟으면서 서민생활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부동산, 물가, 서민금융, 저소득층 생활, 중소기업, 사교육비, 고용안정 등 7개 부문에 걸쳐 있다.

하지만 대책의 상당 부분은 각 부처에서 그동안 발표한 것들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가장 눈에 띄는 대책은 이동통신요금 인하와 전세금 반환자금 지원 등 두 가지.

이동통신요금은 다음달부터 낮아질 예정이어서 휴대전화 이용자들은 10월에 받아보는 ‘9월분 청구서’가 날아오는 10월부터 혜택을 보게 된다.

전세금 반환자금 지원은 ‘역(逆)전세난’을 겪고 있는 집주인들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동통신 기본요금 1000원 인하=이번에 정부는 SK텔레콤에는 이동통신 기본요금을, KT에는 유선전화와 휴대전화간 통화에 적용되는 요금을 내리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KTF와 LG텔레콤 등 하위 이동통신 사업자도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잇달아 요금을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

유무선 전화요금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KT, SK텔레콤)는 요금을 결정할 때 정부인가를 받도록 돼 있다. 정부가 사실상 가격을 결정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생안정과 물가안정을 위해 통신요금 인하를 추진해 왔다. 당초 정부는 두 자릿수의 요금인하를 고려했다. 하지만 인하폭이 이동통신 기본요금 3.7%와 유선-무선 통화 요금 2.2%로 결정됨에 따라 국민이 체감할 정도의 요금인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부는 이동통신 3사가 모두 가격을 인하할 경우 이동전화에서는 국민부담이 4251억원, 유선전화에서는 856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총 5107억원의 부담이 경감되는 셈이다. 이에 따른 물가인하 효과는 0.083%포인트로 추산됐다.

김동수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진흥국장은 “국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차원에서 통신요금을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전세금 반환자금 지원=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집주인이 전세 수요자를 찾지 못하거나 나갈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해 부동산 거래가 연쇄적으로 중단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민은행 조사에 따르면 2004년 6월의 전세금은 2년 전인 2002년 6월에 비해 서울에서는 평균 6.4%,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서는 평균 5.2%씩 각각 떨어졌다. 서울의 1억원짜리 전셋집이었다면 2년 사이 전세금이 평균 640만원 떨어진 셈이다.

요즘도 전세금이 계속 떨어지는 추세여서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로 접어들면 ‘역전세난’은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전세금 반환자금’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나갈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에게 정부가 은행을 통해 빌려주는 자금.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8년 5월부터 1999년 말까지 시행돼 1899억원이 대출된 적이 있다.

건교부는 이번에는 일단 1000억원을 책정해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등 3곳을 통해 대출할 예정이다.

주거면적 25.7평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며 대출 한도는 전세금의 30% 이내, 최고 2000만원이다.

대출조건은 금리 연 5.8%, 2년 만기 일시상환(2년 연장 가능)으로 주택담보대출과 비슷하다. 다만 해당 주택을 담보로 은행이 인정하는 담보인정비율(LTV·서울의 경우 집값의 40∼50%)만큼 이미 대출을 받았다면 추가로 돈을 빌릴 수는 없다.

경제민생 점검회의 주요 내용
분야내용
부동산-역(逆)전세난 완화를 위해 전세반환자금 융자-농촌지역 주택신축 융자금 지원 확대-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시스템 구축시기에 맞춰 거래세율 인하-주택거래 신고지역 중 가격상승 우려 없는 동 지역은 해제 검토
물가-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조정(7%→10%), 공제대상 19개 추가-8월 중 마늘 의무수입물량 중 6000t 조기 도입-농협 유통망 통해 무와 배추 10∼50% 할인 판매-이동전화 기본료 1000원 인하-시내전화에서 휴대전화기로 거는 요금 2.2% 인하
서민금융-배드뱅크 신청기간을 3개월 연장 추진
저소득층 생활-잠재 극빈층(차상위 계층)에 정부미 반값에 공급-내년부터 장애수당 지급대상자 확대
중소기업-창업 관련 규제개선 및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지원
사교육비-EBS 강의와 2005학년도 수능시험과의 연계 강화
고용안정-고용보험에 청년고용촉진 장려금 신설

(자료: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이병기기자 eye@donga.com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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