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명의로 된 토지도 여의도 면적의 8.8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2006년까지 이 땅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주인이 없는 토지로 판명될 경우 6개월의 공고기간을 거쳐 국유재산에 편입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현재 전국의 무주부동산(등기부등본 상에 소유권이 불분명한 땅)이 5만5207필지, 2억1649만9000m²로 여의도 면적(840만m²)의 25.7배에 이른다고 15일 밝혔다.
무주부동산은 일제강점기와 6·25전쟁 등의 혼란기를 거치며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자가 불분명한 토지를 말한다.
또 일본인 명의의 토지는 여의도 면적의 8.88배에 이르는 토지 5만2751필지, 7460만8000m²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2006년까지 무주부동산과 일본인 명의 토지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한 뒤 권리관계를 확인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거나 일본인 명의 토지로 확인되면 6개월의 공고기간을 거쳐 국유재산으로 편입할 예정이다.
박용기자 parky@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