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씨 등이 해당 회사의 방문판매조직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피해사례를 수집한 점은 부정할 수 없으나 사이트에 게재된 글 대부분이 사실을 왜곡·과장해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안티사이트 전체 폐쇄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 있으나 공익 목적을 가진 일반인들은 언제든지 다른 매체를 이용해 안티 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과도한 제한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웅진닷컴 등은 이씨 등이 2002년 11월부터 안티사이트를 개설해 회사와 경영진을 비난하자 서울남부지법에 사이트 폐쇄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지난해 10월 기각됐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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