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고용절차-내용 및 문제점

  • 입력 2004년 8월 16일 19시 09분


▼고용절차-내용▼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고,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짚어본다.

▽이렇게 달라진다=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먼저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한 달간 내국인을 구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러고도 못 구하면 대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외국인 고용계약을 할 수 있다.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며 최대 3년까지 고용이 가능하다.

그 대신 17일 이후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다 적발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3년간 외국인 고용이 금지된다.

외국인 고용 가능 업종은 종업원 300명 미만 제조업과 사업비 300억원 이상 사회간접자본(SOC) 부문 건설업, 농축산업, 연근해어업, 서비스업 등 5개. 도입 규모와 허용 업종은 사업장 이탈률과 사업주 선호도 등에 따라 매년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허가를 받고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퇴직금, 연월차수당, 4대 보험 가입 혜택을 받으며 노동 3권이 인정된다.

한국에 인력을 송출할 수 있는 국가로는 일단 필리핀 태국 몽골 중국 카자흐스탄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8개국(산업연수생 송출국은 17개국)이 엄선됐다.

▼'사업장 이동 제한' 인권침해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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