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감사원이 공개한 국세청 재무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3월 말 현재 10만원 이상의 환급금 미수령자 7532명 가운데 1956명(7억9200만원)에게 세금을 되돌려줄 수 있었는데 이를 반환하지 않고 국고로 편입시켰다.
국세징수 사무처리 규정 57조에 따르면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실수로 잘못 부과했거나 지나치게 많이 받은 세금을 돌려줄 때 주민등록상 주소지뿐만 아니라 국세통합전산망 등을 활용, 근무지 주소 등을 확보해 환급 사실을 통보해주도록 돼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일선 세무관서 환급 담당 공무원의 업무량이 많다는 이유 등으로 납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만 환급 사실을 알리거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금에 대한 안내만 해왔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국세청에 국세통합전산망을 활용, 환급금 미수령자들의 근무지 주소를 확보한 뒤 해당 주소로 환급사실을 통보해주고 세입 조치된 환급금을 반환하도록 통보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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