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현행대로… 안내린다

  • 입력 2004년 8월 18일 18시 24분


내년 7월부터 집을 사는 사람들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야 하지만 세금 부담은 높아지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세금 증가분을 대부분 감면해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반면 집을 파는 사람들이 내는 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팔리지 않는 매물이 쌓여 있는 상황이어서 사는 사람의 세금만 깎아 주면 부동산 거래가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그러나 상당수 전문가들은 취득세 등록세와 양도소득세를 동시에 인하해야 부동산거래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양도세 인하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내년부터 도입되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에는 고가(高價)의 1가구 1주택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종규(李鍾奎)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7월부터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집을 사는 사람들의 취득세와 등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며 “거래세를 낮춘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이 같은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바로잡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세율을 낮추기보다는 지방세법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고쳐 늘어나는 세액을 감면해 주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실장은 또 “8월 말 이전에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와 세금부담 증가 수준 등이 공개될 것”이라며 “일부에서 세금 부담이 2, 3배로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일반적인 1가구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적용 대상에서 빠질 것”이라며 “다만 타워팰리스 등 고가의 주택은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및 해제 대상 기준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축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통계가 없고 지역별 구분이 애매한 경우가 있다”고 말해 전면적인 적용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임을 시사했다.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양도세는 거래세가 아니라 소득세로 봐야 한다”고 전제한 뒤 “장기적으로는 소득세에 걸맞게 손질을 해야겠지만 몇 년 내에는 개편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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