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9일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9홀 미만의 소형 골프장을 도심 근교의 관리지역(옛 준농림지와 준도시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관리지역에 부지만 있으면 쉽게 소형 골프장을 짓고 영업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지방의 종합운동장들이 만성적인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 부지면적이 10만m²(약 3만평) 이상인 체육시설에는 지하 등에 할인점 편의점 같은 쇼핑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크게 완화했다.
현재는 부지면적 100만m²(약 30만평) 이상의 체육시설에서만 쇼핑센터가 들어설 수 있고 그 미만 규모의 체육시설에는 구내매점만 설치할 수 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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