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압력밥솥 폭발로 유산" 베트남인 여성 손배소 제기

  • 입력 2004년 8월 19일 01시 10분


압력밥솥이 폭발하는 바람에 유산했다며 고객이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에 냈다.

베트남인 N씨는 4월 삼성전자가 제조한 압력밥솥으로 밥을 짓다가 폭발음과 함께 밥솥이 터지는 바람에 임신 6주째인 태아를 유산했다며 18일 삼성전자를 상대로 4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동부지법에 냈다.

N씨는 소장에서 “폭발 직전까지만 해도 태아는 건강한 상태였는데 사고가 난 뒤 받은 정기검사에서 태아의 발육이 멈춰 버렸다”며 “사고 당일은 평상시와 같은 방법으로 밥을 짓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N씨가 사용했던 압력밥솥은 SJ-A5300 모델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제작됐으며 N씨는 이 밥솥을 지난해 구입해 사용해 왔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김광태 상무는 “우리 회사에서 제조한 밥솥이 폭발한 사례는 단 한번도 없다”며 “이번 사고도 소비자의 부주의로 압력밥솥에 무리가 가서 생긴 것이며 제품 자체의 결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