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대부업체의 금리가 지나치게 높아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9일 재정경제부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김현미(金賢美) 의원은 대부금액에 관계없이 이자율을 법정 상한선인 연 66%로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0월로 시한이 끝나는 이자율 제한을 무기한 연장하고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 대한 대부의 경우 지금까지 3000만원 한도 안에서만 이자율을 제한하던 것을 대부금액에 관계없이 제한토록 했다. 또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영업을 차단하기 위해 대부업자가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소비자와의 대부계약 서류를 2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했다.
최인기(崔仁基·무소속) 의원 등도 최근 대부업법 개정안을 내고 법정 이자율을 넘어 이자를 받거나 불법 채권추심을 하는 대부업자에 대해 시·도지사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의무적으로 고발하고 벌칙과 벌금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