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기업도시 건설과 관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제안을 참조해 조만간 ‘민간복합도시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건교부는 기업도시를 △산업단지와 물류업체가 함께 입주하는 ‘산업교역형’ △연구단지가 입주하는 ‘지식기반형’ △관광시설이 들어서는 ‘관광레저형’ 등 3종류로 구분해 개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 가운데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주택단지, 쇼핑시설, 레저시설을 골고루 갖춘 도시로 미국 라스베이거스, 홍콩, 마카오와 같은 복합관광도시를 모델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는 전경련이 제안한 토지규제 및 인허가 일괄처리, 국·공유지 장기임대, 출자총액제한 완화, 신용공여한도 상향 조정, 세금 경감 등이 논의되고 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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