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해운대구 등 7곳 주택투기지역 해제

  • 입력 2004년 8월 20일 18시 29분


부산 북구와 해운대구, 대구 서구와 중구 등 전국 7개 지역이 처음으로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됐다.

또 충남 당진군 등 수도 이전 결정으로 땅값이 급등한 충청권 7개 지역과 경기 고양시 일산구와 파주시 등 2개 지역이 토지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정부는 20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한 뒤 공고절차를 거쳐 25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된 곳에서는 양도소득세가 실거래 가격이 아닌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부과돼 세 부담이 줄어든다.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개별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 가격 기준으로 양도세가 부과된다.


이번 결정으로 전국 토지투기지역은 40개로 늘었으며 주택투기지역은 50개로 줄었다. 투기지역 지정 뒤 해제된 곳이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지투기지역은 후보지 25곳 가운데 이번에 9곳만 지정됐다.

정부는 또 이날 주택 및 토지에 모두 적용되는 투기지역 해제기준을 발표했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되기 위해서는 투기지역 지정 뒤 6개월이 지나야 하고 지정 전후 3개월간(총 6개월간) 가격상승률과 심의일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 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 이하거나 소비자 물가상승률 이하여야 한다.

다만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이나 투기지역 인접지역 등은 해제를 유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도 이전 및 신도시 개발지역과 주변 지역은 부동산값이 안정돼 있더라도 투기지역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광림(金光琳) 재정경제부 차관은 “이번 심의에서 서울 등 수도권 가운데 해제기준을 충족한 곳은 없었다”며 “투기지역 지정은 기준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해제는 소극적으로 해석해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투기지역 등의 읍면동 단위 해제 방침과 관련해 “시군구 단위로 지정한 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재경부나 건설교통부에 해제를 요구하면 국세청 등과 실지 조사를 벌인 뒤 동 단위로 해제하는 기준이 이미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부산과 대구, 충남 천안시와 강원 춘천시 등의 지자체가 해제 요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집마련정보사의 김영진(金榮進) 대표는 “부동산시장이 안정됐다는 판단에 따라 실수요자에게는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으나 매수세가 얼어붙어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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