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차 농성 과잉진압’ 국가 배상 판결

  • 입력 2004년 8월 20일 19시 00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박태동·朴泰東)는 2001년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농성 때 다친 김모씨 등 노조원 61명이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다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9일 “1인당 30만∼25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경찰은 안전한 해산 위주로 시위를 진압해야 하는데도 무방비 상태로 앉아 있거나 누워 있던 노조원들을 발로 차거나 경찰봉 등으로 때린 것은 정당한 경찰권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 등은 대우자동차 노조가 2001년 4월 정리해고에 반발해 부평공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일 때 노조사무실에 들어가기 위해 부평공장 남문으로 향하던 중 경찰과 충돌해 전치 6일∼4주의 상처를 입자 2001년 8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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