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경찰은 안전한 해산 위주로 시위를 진압해야 하는데도 무방비 상태로 앉아 있거나 누워 있던 노조원들을 발로 차거나 경찰봉 등으로 때린 것은 정당한 경찰권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 등은 대우자동차 노조가 2001년 4월 정리해고에 반발해 부평공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일 때 노조사무실에 들어가기 위해 부평공장 남문으로 향하던 중 경찰과 충돌해 전치 6일∼4주의 상처를 입자 2001년 8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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