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팔때 실제 받은 돈 6억 이하면 양도세 면제

  • 입력 2004년 8월 22일 18시 22분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계약서상 판매가와 상관없이 실제 받은 돈이 6억원 이하이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무주택자이던 A씨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주공아파트를 1995년 1월 1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아파트는 2002년 1월 재건축 사업승인을 받았고 같은 해 A씨는 새로 지어질 아파트 분양권을 받았다.

이어 지난해 5월 B씨와 새 아파트 분양권을 8억원에 파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A씨가 B씨로부터 실제 받은 돈은 앞으로 내야 할 새 아파트의 중도금 및 잔금 2억8700만원을 제외한 5억1300만원에 불과했다.

현행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로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아파트 분양권을 팔 때 양도금액이 6억원 이하면 전액 비과세되고, 6억원을 넘으면 초과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이 같은 규정을 적용해 A씨에 대해 “분양권을 양도한 날 이후에 발생하는 추가 부담금액은 실거래가를 계산할 때 제외해야 한다”면서 “A씨의 경우 계약서의 매매가는 8억원이지만 잔금 등을 제외하고 실제 받은 돈이 6억원 이하이므로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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