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법안이 통과되면 종업원 5인 이상의 기존 사업장은 2006년부터 현행 퇴직금제와 새로 도입되는 퇴직연금제(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의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노사 합의로 선택할 수 있다. 노조나 사용자 중 한쪽이라도 반대하면 현행 퇴직금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2006년부터 신설되는 사업장이나 현재 퇴직금제가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반드시 퇴직연금제를 택해야 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주의 부담을 고려해 2008년 이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부터 퇴직연금제를 시행토록 했으며 사업주의 부담률도 현행 퇴직금의 절반 수준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55세 이상에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퇴직자로 정했다.
이는 국민연금 수급연령(2012년까지 60세, 이후 단계적으로 늘어나 2033년부터 65세)과 기업의 정년 규정(평균 56세) 등을 감안한 것. 만약 총근로기간이 10년이 안 되거나 55세 미만인 경우엔 퇴직연금을 일시불로 받게 된다.
확정기여형의 경우 일정 기간의 실직과 주택 구입 등 목돈이 필요할 경우 중간에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또 직장을 옮기더라도 새 직장에서의 퇴직적립금을 계속 적립해 나중에 통합 산정할 수 있는 개인퇴직계좌 제도가 마련된다.
▽제도 취지와 예상되는 장단점=퇴직연금제는 사용자가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퇴직금을 적립하게 함으로써 기업이 도산했을 때도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근로자가 자신 몫의 퇴직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확정기여형의 경우 금융기관의 운용실적에 따라서는 현행 제도하의 퇴직금보다 적게 받을 수도 있다는 위험 부담이 있다.
사용자 입장에선 현재는 당장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퇴직적립금을 연 1회 이상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 사정이 나쁜 영세기업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상당수 사업주가 퇴직금을 장부상으로만 적립하는 실정이다.
한편 노동부는 “현행 퇴직금제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전체 근로자의 52%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모든 근로자에게 퇴직금 제도를 확대 적용키로 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제 비교 | ||||
구분 | 퇴직금 | 퇴직연금 | ||
확정급여형(DB형) | 확정기여형(DC형) | |||
비용부담주체 | 사용자 | 사용자 | 사용자 | |
퇴직급여 형태와 수준 | 일시금 | 연금 또는 일시금(퇴직금과 같음) | 연금 또는 일시금(퇴직금보다 많거나 적을 수 있음) | |
비용부담 수준 | 연간 임금총액의 30일분 | 퇴직금과 같음 | 퇴직금과 같음 | |
적립 방식과 수급권 보장 | 사내적립, 불안정 | 부분 사외적립, 부분 보장, 도산위험 존재 | 전액 사외적립, 보장 | |
사용자의 관리부담 | 인사노무관리 경직적 | 퇴직 후에도 관리 필요 | 적립 후 부담 없음 | |
세제혜택 | 근로자 | 일시금 퇴직소득과세 | 연금 수급시까지 과세를 미룸(이연) | 연금 수급시까지 과세를 미룸(이연) |
사용자 | 사내적립 40% 손비 인정 | 사내적립 40% 손비 인정, 사외적립 전액 손비 인정 | 사외적립 전액 손비 인정 | |
직장이동시 통합산정 | 불가능 | 어려움 | 쉬움 | |
어느 기업 근로자에게 적합한가 | 도산위험이 없고, 임금상승률이 높은 근로자 | 도산위험이 없고, 퇴직연금수급자 관리능력이 있는 기업 | 연봉제, 체불위험 높은 기업, 직장이동이 잦은 근로자 |
(자료:노동부)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확정기여형▼
사용자가 퇴직적립금을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하면 이를 근로자가 책임지고 운용한다. 사용자가 내는 퇴직적립금은 현행과 같고 근로자가 받게 될 액수는 금융기관의 운용 실적에 따라 달라진다. 사용자의 퇴직 부담금이 100%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되므로 기업이 도산해도 근로자의 연금 수령권이 보장된다. 근로자는 안정된 수익을 원하면 채권형, 위험성은 있지만 고수익을 원할 경우 주식형 또는 복합형 상품을 택할 수 있다.
▼확정급여형▼
근로자가 퇴직 후 받을 액수가 현행 퇴직금제 하에서와 같은 액수로 고정돼 있다. 근로자 입장에선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빼면 현행과 큰 차이가 없다. 현재 사용자는 근로자 연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금 명목으로 사내에 적립하도록 돼 있으나 퇴직연금의 확정급여형을 택하면 일부는 사내에, 일부는 사외에 적립해야 한다. 사외에 적립한 퇴직금의 운용 책임은 사용자가 갖는다. 근로자는 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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