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리조트를 운영하는 한 기업인이 화장품 등 생필품을 파는 사업을 시작하는데 990만원을 투자하면 매일 2만∼2만5000원씩 모두 2000만원을 준다는 것.
물가상승률과 세금을 뺀 은행 정기예금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마당에 믿을 만한 사람이 원금의 200%를 준다는 데 속은 김씨는 총 1800만원을 투자했다가 회사가 사라지는 바람에 돈을 날렸다.
최근 강남지역 부유층의 부동(浮動)자금을 노린 불법 유사 수신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올해 상반기에 불법 자금모집 업체 98개를 적발해 검찰과 경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업체 수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55.6% 늘어났다.
적발된 업체들의 특징은 우선 다단계 방식의 물품 판매를 내세워 단기간에 100%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하며 투자자를 유인하는 것이다.
역시 강남에 사는 박모씨(55)는 마늘엑기스 등 건강식품을 개발해 파는 업자가 “1계좌(55만원)에 투자하면 건강음료 4상자를 주고 3개월 이내에 투자금의 2배인 원리금을 주겠다”고 말한 것에 속아 10계좌를 투자했다가 낭패를 보았다.
불법 유사 수신업체들이 강남지역에 모여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적발된 98개 업체 가운데 85개가 서울에 사무실을 냈고 절반 이상인 53개가 강남구와 서초구에 있었다.
금감원 조성목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강남지역에 부유층이 몰려 살고 이곳에 호화스러운 사무실을 내야 투자자들이 믿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불법 유사 수신업체를 신고한 우수제보자 20명에게 포상금 392만원을 지급했다.
문의 및 신고는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금융범죄 비리신고’ 코너, 02-3786-8155∼9.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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