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범 21억 로또’ 주인 찾았다… 민사소송 끝나야 반환

  • 입력 2004년 8월 25일 18시 32분


어머니를 살해한 용의자가 받아간 로또복권 1등 당첨금 21억원의 진짜 주인이 가려지게 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문제의 로또복권은 어머니를 살해한 용의자 박모씨(33)가 은평구 삼각공원에서 술에 취해 잠자던 김모씨(51)에게서 훔친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복권 주인을 가리는 데 결정적 단서가 된 것은 박씨가 어머니를 살해한 현장에서 발견된 김씨의 작은 수첩.

경찰은 “김씨는 매일 용돈 사용 내용 및 생활에 필요한 사항 등을 수첩에 꼼꼼히 기록해 두고 있었다”며 “박씨가 김씨에게서 지갑과 함께 훔친 이 수첩에서 1등에 당첨된 로또복권의 번호가 기록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씨와 박씨는 그동안 “그 복권은 내 것”이라며 팽팽히 맞서 왔다.

그동안 경찰은 복권의 주인을 가리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박씨가 당첨금 수령을 위해 은행에 제출한 복권에 대해 지문감식까지 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해 애를 먹었다.

박씨는 수령한 당첨금 21억원 중 1억원은 빚을 갚는 데 썼으며 나머지는 예금통장에 보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당첨금은 범죄와 관련된 ‘장물’이기 때문에 김씨가 이를 돌려받으려면 별도의 민사소송 등을 거쳐야 한다고 경찰은 밝혔다.

국민은행 복권사업팀 관계자도 “복권의 소유주가 바뀌더라도 민사소송 등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첨금이 원주인에게 돌아가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조이영기자 ly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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