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구미공장 64일만에 파업타결

  • 입력 2004년 8월 25일 18시 59분


64일간 이어진 코오롱 구미공장 파업사태가 25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관철된 가운데 사실상 노조의 ‘백기 투항’으로 끝났다.

한미은행과 LG칼텍스정유 파업에 이어 회사의 ‘법과 원칙’이 관철된 이번 파업사태는 앞으로 국내 노동운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노후 생산설비 철거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 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국내 제조업계는 이번 파업 타결 결과가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코오롱은 25일 “노조와 심야협상을 벌인 끝에 오늘 오전 파업 종료 합의안을 도출했고 이후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투표율 86%, 찬성률 68%로 합의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노조의 출입문 봉쇄로 설비 가동이 중단됐던 코오롱 구미공장은 26일부터 즉각 조업을 재개할 예정이다.

파업 종료 합의안의 뼈대는 △무노동 무임금 인정 △노조위원장은 해고하되 나머지에 대한 징계 수위는 앞으로 인사위원회에서 다시 결정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및 고소고발 취하 △신규투자 설비에 대한 협정근로 인정 △3조3교대를 4조3교대로 바꿔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사측은 무엇보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관철시킨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고 있다. 또 새로 투자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파업기간 중에도 가동을 계속해야 하는 협정근로 협약을 맺은 것도 성과로 꼽힌다.

한광희(韓光熙) 코오롱 사장은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파업이 장기화되었다”며 “노후 적자 설비를 조기에 뜯어내고 미래 성장사업에 대한 신규투자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에 대한 징계를 최소화한다는 약속을 사측으로부터 받아냈으나 사실상 완패(完敗)를 면치 못했다.

한편 두 달 이상 이어진 이번 파업사태로 코오롱은 약 650억원의 피해를 봤다. 또 협력업체 및 원부자재 공급업체 100여곳이 파업 기간에 큰 고통을 겪었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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