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돈을 소액으로 분할한 뒤 해외에 있는 여러 사람에게 보내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실제 수신인은 한 사람인 외환거래도 조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다음달 말까지 ‘환(換)치기’ 등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검찰 고발이나 국세청 통보 등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
관세청 당국자는 27일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자금의 해외유출 급증과 관련해 적법을 가장한 편법 자금 유출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우선 불법 외환거래를 집중조사한 뒤 형식상 법을 위반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불법 성격이 있는 편법 송금에 대한 조사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또 불법 외환거래사범 조사와 관련해 미국 등지에서 환치기를 통한 불법 송금 광고를 게재해 온 전문 환치기범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올해 들어 적발된 환치기범이 개설한 계좌를 적극 이용해 온 불법 송금자에 대한 분석 작업도 벌이고 있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관세청 국세청 등 관련 기관 실무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 자본유출 관련 대책회의’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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