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제약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이달 26일 208개 회원사에 보낸 ‘의약품 광고 심의규정 개정안내’ 공문을 통해 “신문 잡지 등에 의약품을 광고할 때 ‘반드시 의사 약사와 상의하고 사용상 주의사항을 잘 읽은 다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를 광고에 삽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제약협회의 이 같은 조치는 협회가 최근 ‘의약품 광고 사전심의규정’을 개정하면서 의무 조항을 삭제한 데 따른 것이다.
제약협회는 또 TV 라디오 등 방송 매체에 광고할 때 포함시키도록 돼 있던 ‘의사 약사와 상의하십시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광고표시사항 의무 규정도 함께 삭제했다.
그러나 약계에서는 “의약품 오남용과 부작용을 더욱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상황에서 제약협회가 오히려 문구 삭제 조치를 내렸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약협회는 30일 “의약분업이 정착돼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같이 조치했으나 반대 의견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한 것 같다”며 “부작용 사항을 광고에 다시 넣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고치겠다”고 말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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