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소득세 1%포인트 인하에 따른 봉급생활자의 세금감면은 연봉에서 인적공제 특별공제 등 각종 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課稅標準·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대략 연봉 1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각종 공제를 받게 되면 과세표준이 0원이 되기 때문에 혜택이 없다.
2600만원 정도의 연봉을 받는 근로자는 과세표준액이 1000만원 정도가 된다. 이 경우 올해는 9%의 세율이 적용돼 9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나 내년에는 8%로 인하되면서 80만원만 내면 된다.
연봉 5800만원 정도의 근로자는 과세표준이 4000만원이 되며 세율이 18%에서 17%로 낮아지면서 40만원의 세금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 또 과세표준이 8000만원(연봉 약 1억원)을 넘는 고소득자들은 80만원 이상 세금이 줄어든다. 그러나 소득세율 인하는 세금을 내는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아예 소득세를 내지 않는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들은 이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은 전체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의 절반에 이른다.
이와 함께 이자소득세가 1%포인트 인하되면 은행에 1억원을 맡겨둔 예금자들은 연간 3만9600원(금리 연 3.6% 적용시)의 세금을 절약하게 된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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