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개인회생제도는 신용불량자가 370만명에 이르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지만 원금 탕감의 길이 또 하나 열린다는 점에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는 새로 마련된 개인회생제도와 함께 개별 금융기관의 신용회복지원제도와 한마음금융㈜의 배드뱅크,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파산제가 있다.
김형두(金炯枓) 대법원 송무제도연구관은 “구제 대상이 되는 채무(빚)의 범위와 종류, 변제 조건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각 채무자는 어떤 제도가 자신에게 적합한 것인지 따져보고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제 대상 채무규모가 훨씬 크며,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원금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어 신용불량자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전체 채무가 15억원(담보채무 10억원+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이면서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이면 이용할 수 있다.
관할 법원의 ‘회생위원’ 등을 찾아 도움을 얻어 변제계획안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제출한 뒤 법원에서 인가를 받아야 한다. 파산할 경우보다 회생절차를 밟을 경우 채권자들이 더 많이 변제받을 수 있어야 인가를 받을 수 있다.
변제계획안이 받아들여지면 채무자의 신용불량정보 등록이 해제된다. 변제계획 수행이 완료되면 법원은 ‘면책결정’을 내리며 채무자는 나머지 채무를 감면받는다. 안내 및 문의는 www.scourt.go.kr 및 전국 14개 지방법원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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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금융기관 신용회복 지원=금융기관 한 곳에만 연체 채무가 있는 ‘단독 신용불량자’가 이용할 수 있다. 원리금 분할상환과 만기연장 등 개별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라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다.
대체로 원금의 일정비율(대략 3∼10%)을 먼저 내면 신용불량자 등록에서 해제되고 나머지 채무는 일정금리(연 6% 선)로 최장 8년까지 분할 상환하게 된다. 문의는 개별 금융기관 콜센터로 하거나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배드뱅크(Bad Bank)=2곳 이상의 금융기관에 빚을 지고 있는 신용불량자가 이용할 수 있다. 채무자의 변제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원금의 3%를 미리 내도록 했다. 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한 한마음금융㈜이 운영하고 있다. www.badbank.co.kr 및 1588-3570
▽개인워크아웃=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제도. 금융기관 채무가 3억원 이하인 신용불량자 중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가족 등 제3자가 빚을 갚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이용할 수 있다.
신청하면 신용회복위원회가 금리 연 6%를 기준으로 채무조정안을 마련해준다. www.ccrs.or.kr 및 02-6337-2000
▽개인파산=다른 모든 제도를 이용해도 채무를 변제할 방법이 없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이용하는 제도. 보유자산을 처분해 채무를 정리한 뒤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의 파산선고 후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면책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일시적으로 파산자 신분이 되므로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www.scourt.go.kr 및 전국 14개 지방법원 담당부서.
신용불량자 구제제도 비교 | |||||
구분 | 금융감독기구 | 법원 | |||
개별 금융기관의신용회복지원 | 배드뱅크 | 개인워크아웃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채무범위 | 1000만원 이하 | 5000만원 미만 | 3억원 이하 | 15억원 이하 | 제한 없음 |
대상채무자 | 금융기관 1곳에서만 채무가 있는 소액 신용불량자 | 2곳 이상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는 신용불량자 | 신용불량자 중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자 | 봉급생활자, 개인사업 및 자영업자(신용불량자가 아닌 자와 채무 중 사채도 가능) | 채무를 갚을 방법이 없는 사람 |
변제기간 | 기관별 자체 기준 | 8년 이내(원금 감면은 안 됨) | 8년 이내(원금 감면은 안 됨) | 8년 이내(면책결정 받으면 나머지 채무는 감면) | 보유자산 처분해 채무 정리하면 나머지 채무는 감면 |
운영주체 | 각 금융기관 | 한마음금융㈜ | 신용회복위원회 | 법원 | 법원 |
시행시기 | 2003.3 | 2004.5.20∼11.20(한시제도) | 2002.10.1 | 2004.9.23 | 1962.1.20 |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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