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대기업의 최저한세율(각종 감면에도 불구하고 내야 하는 최저 세율)을 현행 15%에서 2%포인트 내리는 점(과세표준 1000억원 이하 부분에 한해 적용)이 눈에 띄는 대목. 과세표준이 3000억원인 기업이라면 세금 부담이 종전보다 20억원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모회사의 자회사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 과세 문제도 손질했다. 내년부터 모(母)회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분별한 차입 경영을 막기 위해 자기자본의 4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법인세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던 제도도 내년부터 폐지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눈에 띈다. 창업 후 4년간 소득세, 법인세의 50%를 감면받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대상에 기술계 학원이 추가된다. 다른 사업자의 공장이나 설비 등을 인수해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일정 기준을 만족하면 세액 감면 대상 창업에 해당된다.
최대 주주가 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적용되는 할증 과세도 중소기업에 한해 내년부터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물류와 해운산업 육성책도 포함됐다. 해운업체에 대한 법인세를 외항선박의 t수에 따라 매기는 ‘톤세제도’가 도입된다. 일정 요건을 갖춘 해운업체가 2006년 3월까지 신청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박용기자 parky@donga.com
기업부문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 ||
항목 | 현행 | 개정 |
대기업 법인세 최저한세율 | 15% | 13%로 인하(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부분은 15% 적용) |
자기자본 4배 초과 차입금에대한 지급이자 비용 처리 | 불인정 | 인정 |
자회사(모회사의 지분 100%)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 배당소득의 50% 비과세 | 100% 비과세 |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 외항선박 실제운항소득 | t세제도 신설(t수 기준 외항선박 운항소득) |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주식상속 증여 할증과세 | 15% 할증 |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할증과세 면제 |
현금성 결제액 세액공제대상 | 환어음, 판매대금, 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을 이용한 결제 | 구매론 및 네트워크론 추가 |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세제지원 | ― | 법인·소득세 및 취득·재산·등록·종토세(3년간 100%, 2년간 50%), 관세(3년 100%) 등 감면 |
지방 소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기준 | 본점 소재지 기준 | 본점과 사업장 모두 수도권 외 소재에만 적용(본점이 지방에 있고 사업장이 다수인 경우 지방 소재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 |
자료:재정경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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