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逆모기지론 이용 노인 집팔때 양도세 면제

  • 입력 2004년 9월 1일 1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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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제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을 연금식으로 받는 역모기지론에 대해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확대되고 부동산 실제 거래가격 신고 의무화로 늘어나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세금부담도 줄어든다.

▽근로자 표준공제 확대=내년부터 근로소득 특별공제 표준공제액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특별공제는 근로자들이 교육비 등 12종류의 지출비용에 대해 영수증을 첨부해 쓴 돈만큼 공제받는 제도다. 표준공제는 공제받을 지출이 많지 않은 근로자들이 영수증 없이 일률적으로 일정액을 공제받도록 하는 것이다.

표준공제는 주로 연간 총급여가 3000만원 이하인 중산서민층에게 유리하다. 하지만 이번 표준공제 확대에 따라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는 크지 않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연간 총급여가 300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연간 5만원, 200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1만6000원 정도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 소득공제 혜택 축소=서민들에게 가장 피부로 와 닿는 것은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지금은 본인 급여의 10%를 초과해 사용한 경우 초과금액의 20%(500만원 한도)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제도가 도입되면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금액을 합한 지출에 대해 급여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로 소득공제 폭이 축소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폭은 줄어들지만 현금영수증 제도를 잘만 활용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의료비를 내면서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경우 지금은 의료비 공제도 받고 신용카드 공제도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신용카드 공제는 받을 수 없다.

▽역모기지론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60세 이상 노령자가 연금식 대출을 받기 위해 집을 담보로 제공했을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지금까지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도를 적용받으려면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특히 서울과 경기 과천, 5대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소재 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하지만 역모기지론을 받은 주택은 2년 거주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한 1가구1주택자인 노인이 양로원으로 옮기거나 자녀와 합치면서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역모기지론을 받을 경우에도 계속해서 1가구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밖에 근로자의 교육비 공제 대상에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의 정규교육과정 수업료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직무관련 훈련비용도 포함된다.

또한 국민주택(25.7평 이하)을 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와 경비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시한이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이에 따라 전국 공동주택 640만가구 중 100만가구가 연평균 4만8000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개인부문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대상항목현행개정시행 시기
관리비 부가세면제25.7평 이상 국민주택은 2004년말까지 면제(국민주택 이하는 영구면제)2005년말까지 면제2005년부터
역모기지론1가구1주택자 3년 보유시 양도세 비과세. 단 서울 및 5대 신도시 거주자는 2년 거주 요건 채워야 비과세―역모기지론 담보주택은 서울 및 5대 신도시도 2년 거주 요건 제외
―역모기지론을 받은 뒤 자녀와 합해 1가구2주택 된 후 자녀주택 양도시 비과세 혜택
2005년부터
세금우대저축비과세 생계형 저축과 세금우대저축 가입 조건 제한5·18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후유증 환자 가입 허용2005년부터
기타 소득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기타소득 한도 1만원5만원으로 상향2005년부터
포괄적 과세근거과세대상 기타 소득으로 상금 포상금 등 22개 열거기타 소득에 새로 발생하는 소득을 모두 포함시킴2006년 발생 소득분부터
공제서류 간소화소득세 특별공제를 받기 위해 관련 증빙서류 구비인터넷 영수증도 인정2005년부터
종합소득세 단순오류신고 가산세 완화신고대상 금액의 20% 가산세 부과단순한 축소신고는 10%2005년부터
양도소득세투기지역내 부동산 양도시 실거래가 과세공익사업 용지로 수용될 경우 기준시가 과세2005년 신고분부터
근로소득표준공제표준공제(60만원)와 증빙서류가 필요한 실액공제 중 택일 가능표준공제 한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2005년 소득발생분부터
연금 과세제도연금저축은 연 240만원까지 소득공제(국민연금 등은 전액 소득공제)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불입액을 합쳐 연 240만원 공제2006년(예정)
교육비 소득공제본인 배우자 등 정규교육과정 수업료만 소득공제본인의 자기개발을 위한 학원비도 소득공제2005년부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급여의 10%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의 20% 소득공제―한도를 급여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로 조정
―소득공제되는 카드 사용금액 중 의료비는 제외
2004년12월 사용분부터
택시업자 등세제지원간이과세 사업자가 일반과세 업종 함께 영위하는 경우 부가세를 모두 일반과세 적용개인택시, 용달차 운송, 이미용업은 계속 간이과세2005년부터
부동산중개업소없음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에 따른 수입금 증가분의 50% 공제 또는 전체 수입금의 5% 공제2006년 1월 이후
공동사업합산과세배우자 등 특수관계인간 공동사업 소득에 대해서는 합산과세지분에 따라 개별과세2005년부터
자료: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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