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일 금융회사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이같이 완화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위조 신분증에 의한 금융사고가 빈발하자 지난해 4월 계좌 개설, 신용카드 신규 발급, 통장 및 신용카드 재발급, 신규 대출, 공인인증서 발급 등 주요 금융거래에 대해 원칙적으로 고객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도록 했다.
운전면허증이나 여권을 제시할 경우에는 의료보험증이나 재직증명서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이중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그러나 국가기관이 발행한 운전면허증과 여권에 대해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이같이 지침을 수정했다.
금감원은 의심스러운 고객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신분증의 위조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라고 각 금융회사에 당부했다.
김창원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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