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대중화된 승용차는 특소세 폐지 대상에서 제외된 반면 극소수가 이용하는 요트가 포함되는 등 특소세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것.
이에 따라 정부가 세수 감소를 우려해 일부 품목에 한정해 특소세를 없앤 ‘생색내기’식 대책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특소세는 1977년 부가가치세를 도입하면서 사치성 소비 품목에 세금을 더 매기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이번 24개 품목에 대한 특소세 폐지 결정으로 승용차 유류 등 8개 품목만 남게 됐다.
이 과정에서 요트 등 극히 소수가 이용하는 품목은 특소세가 폐지되고 지난해 130만대가 팔리는 등 이미 대중화된 승용차는 ‘사치품’으로 규정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
대한요트협회 관계자는 “협회에 등록된 선수용 요트는 500척 정도이며 매년 그 수가 거의 변동이 없다”며 “동호회 등이 보유한 요트도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특소세 폐지 조치에 대한 반발도 커지고 있다.
이한구(李漢久)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일 “지금 가장 어려운 것은 서민층인데 이번에 사치품 특소세는 폐지하고 유류에 붙는 특소세를 그대로 둔 것은 잘못”이라며 “아예 특소세를 모두 폐지하든지, 아니면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金善澤) 회장도 “특소세 폐지로 서민들이 얻는 혜택은 극히 적다”며 “정부가 세수 부족 등을 우려해 일반 서민 다수가 혜택을 보는 품목에 대한 특소세를 그대로 둔 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승용차의 경우 특소세를 폐지하면 세수 감소 효과가 너무 크다”며 “또 대기오염 등의 환경 문제 등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용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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