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카지노등 특소세 지방이양 검토

  • 입력 2004년 9월 2일 18시 48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보를 위해 골프장, 경마장, 경륜장, 카지노, 유흥업소 등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재정경제부 이종규(李鍾奎) 세제실장은 2일 조세연구회가 국회에서 연 토론회에서 ‘성장 잠재력 강화를 위한 2004년 세제개편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역과 관련된 특소세를 지방으로 넘기면 지방의 재원을 확충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전날 24개 품목에 대한 특소세를 폐지키로 했으나 골프장, 카지노 등에 대한 특소세는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실장은 이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지방세 과표를 현실화하고 기피·혐오시설을 지역개발세를 내야 하는 대상에 포함하는 등 지역에 맞는 세원을 개발하고 과세 대상을 늘려 지방의 세입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입 기반 확충 방안과 관련해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 체계로 전환해 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일 것이며 조세 감면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열린우리당 김진표 이상민 의원,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과 최용선 한국조세연구원장, 서강대 곽태원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훈기자 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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