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FIU '안상수 2억원 굴비상자'건 조사

  • 입력 2004년 9월 5일 15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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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안상수 인천시장의 '굴비상자 2억원' 사건과 관련해 자금이 인출된 은행들을 대상으로 '혐의거래' 보고를 제대로 했는지, 자금세탁을 묵인했는지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FIU가 은행에 조사관을 파견해 자금세탁 혐의거래와 관련한 현장 조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기관들은 원화 2000만원, 외화 1만달러 이상 거래 가운데 자금세탁이나 불법자금 조성 혐의가 있을 때는 곧바로 FIU에 보고해야 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5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굴비상자 2억원'이 인출된 은행들이 확인되는대로 조사관을 보내 자금세탁 혐의거래 보고를 제대로 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거액의 자금세탁이나 불법자금 조성 혐의거래는 해당 은행 지점장 등의 묵인이 없었다면 사실상 힘들었을 것"이라며 "조사 결과 혐의거래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금융기관이 자금세탁이나 불법 해외송금에 대한 혐의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건당 최고 500만원에 불과하지만 금융기관의 신뢰성을 잃는데다 관련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계도 효과는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다.

FIU는 최근 거액의 혐의거래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된 조흥은행과 한미은행, 동부증권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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