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살 때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일정 기간에 나눠 내지만 소유권은 잔금까지 다 지불한 뒤에야 이전된다. 사는 사람은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도중에 이중계약이나 가압류 등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 박씨의 사례처럼 파는 사람이 신분증 등을 위조한 사기범일 수도 있다.
하나은행은 아파트 상가 등 부동산을 살 때 생길 수 있는 피해를 막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하나 부동산 매매 보호서비스’를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부동산을 구입할 때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하나은행은 매매 대금을 살 사람에게서 받아 팔 사람에게 전달해 주고, 사는 사람에게 중도금과 잔금 낼 날짜도 알려준다.
또 제휴한 미국 보험회사 FATIC가 근저당권 설정, 임대차 관계 등을 확인하며 피해가 발생할 경우 LG화재에서 보상한다.
김승진기자 saraf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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