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전국은행연합회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신용불량자에서는 벗어났지만 최장 5년까지 관련 기록이 보존되는 ‘신용불량 해제기록 보존 대상자’는 6월 말 현재 37만6793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8만2784명 늘었다. 신용불량자 370만명을 합하면 407만여명이 신용정보 관리대상에 속하는 것.
신용불량 해제기록 보존 대상자는 신용불량자 상태에서 벗어나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까다로운 대출심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은행연합회는 신용불량자가 연체금을 모두 갚더라도 연체기간 등에 따라 최장 5년까지 관련 기록을 보존한다. 연체기록은 연체금을 90일∼1년 사이에 갚으면 1년간, 1년 지난 후 갚으면 2년간, 금융사기 등을 저질러 ‘금융질서 문란자’로 분류된 사람의 기록은 5년간 각각 보존된다.
김승진기자 saraf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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