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분쟁 끝내 법정으로

  • 입력 2004년 9월 9일 1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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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와 할인점간 수수료 분쟁이 결국 법정 분쟁으로 비화됐다.

신세계 이마트는 9일 KB카드가 수수료 1102만3611원을 부당 공제했다며 서울지방법원에 부당공제대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전국 66개 점포는 KB카드와 1년간 수수료율 1.5%로 가맹계약을 한 상태로, 11월 3일부터 내년 9월 24일까지 순차적으로 계약이 만료된다”며 “그런데도 KB카드는 이달 6일부터 1.5%가 아닌 2.2%로 수수료율을 적용해 계약을 위반했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이마트는 일단 이날 결제된 6일 하루치에 대해 반환 소송을 벌인 뒤 앞으로 계약기간 중 추가로 공제되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부당 공제 반환금액을 추가할 예정이다.

또 LG카드도 10일 결제분에서 인상된 수수료를 떼어 간 것으로 확인되면 LG카드에 대해서도 소송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KB카드는 “가맹점 계약 약관에는 수수료율을 변경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소장을 정식으로 받은 뒤 대응 방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하임숙기자 artemes@donga.com

김승진기자 saraf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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