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 받아 투자해도 처벌”…금감원, 내부자 범위 확대

  • 입력 2004년 9월 9일 18시 36분


앞으로 내부자에게서 정보를 받아 유통시킨 사람뿐만 아니라 이 정보를 이용해 투자한 사람도 처벌을 받는 등 내부자 거래의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9일 금융감독원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등 감독당국은 올해 안에 이 같은 내용으로 증권거래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내부자는 △상장 등록법인 임직원 및 대리인 △지분 10% 이상을 가진 주요 주주 △인허가나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자 △계약을 체결하며 회사 정보를 알고 있는 자 등으로 규정하고 이들에게서 정보를 받은 1차 수령자만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2차로 정보를 받아 유통한 사람 또는 내부정보를 받아 투자를 하는 사람까지 처벌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

윤증현(尹增鉉) 금융감독위원장은 “내부자의 범위를 기업과 계약 체결을 진행하고 있거나 모자(母子) 관계에 있는 회사의 임직원과 같이 내부정보에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람까지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특정 기업의 주식을 5% 이상 취득할 경우 신고해야 하는 투자목적 공시를 ‘단순 투자’와 ‘경영목적 투자’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경영권 참여’ 등으로 공시했다가 주가가 오르면 되팔아 거액의 차익을 챙기는 개인투자자들의 시장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한 것으로 경영 목적일 경우는 향후 매수 계획, 임원 선임계획 등을 명시토록 할 계획이다.

김창원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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