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소시모)은 9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의뢰해 시중에 유통되는 신선 채소류 52종에 대한 농약 잔류 검사를 한 결과 3개 할인점의 4개 품목에서 사용이 금지된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농약이 검출된 채소는 파와 쑥갓 상추 등이었으며 검출된 농약 성분은 크로로타노닐과 프로시미돈, 엔도설판 등이었다.
그러나 검사를 맡았던 관리원 조경규 안전성분석팀장은 “검출된 농약의 양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잔류 농약 허용 기준’보다 적으므로 인체에는 해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해당 농약의 사용을 금지한 것은 각 농산물에 적정한 잔류기준치를 정하기 전까지 한시적인 것이며, 그럴 때는 다른 농약의 잔류기준치를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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