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한창섭 주거환경과장은 9일 “일반 건축물은 증축비율이 10% 이내로 제한돼 있는 반면 공동주택은 지금까지 비율 제한이 없었다”며 “리모델링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재건축 대용으로 인식되는 것을 막기 위해 증축 비율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과장은 이어 “현재 관계부처 협의 중이며, 일단 최대 증축 폭이 가구당 10평을 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이에 앞서 증축 가능한 범위를 분양면적 기준 △60m²(전용면적 18평) 이하 20% △85m²(전용 25.7평) 이하 15% △135m²(40.8평) 이하 10% △135m² 초과 7% 이내로 한정하는 방안을 마련한 뒤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같은 비율은 가구당 대략 4∼5평 정도의 증축을 염두에 두고 마련된 것.
임달호 현도컨설팅 대표는 “예를 들어 32평형이 36평형이 되는 정도라면 수요자들이 크게 매력을 느낄 것 같지 않다”며 “지하주차장 신축 등 주거환경개선보다 평수 늘리는 것에 큰 의미를 뒀던 단지들은 리모델링 사업을 재검토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조인직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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