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협회는 10여개 안팎의 증권사들로부터 원가자료를 제출받아 적정수수료 수준을 분석하고 있다.
협회측은 적정수수료 수준을 산정한 후 경쟁업체 퇴출을 목표로 지나치게 낮은 수수료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회원사들을 자율적으로 규제할 방침이다. 특히 자율규제가 ‘담합’ 등으로 규정돼 공정거래법을 어길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제약업계가 과도한 리베이트나 후원 제공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아 운영하고 있는 ‘공정경쟁규약’처럼 정부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협약을 제정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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