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행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이사회에 참석해 “회계 규정 위반과 관련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중징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국민은행 이옥원 홍보팀장이 전했다.
이번 제재로 연임할 수 없게 됐지만 이를 감수하겠다는 소신을 피력한 것이라고 국민은행측은 설명했다.
김 행장은 10일 금감위가 자신에 대해 ‘문책경고’ 징계를 확정한 직후 열린 경영협의회에서도 이 같은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일부 임원이 ‘가처분 신청을 낸 뒤 소송으로 대응하자’고 건의하자 김 행장은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으며 후임 행장 선출 절차에 지장을 줘선 안 된다”며 반대했다는 것.
김 행장은 이날 이사회에서 “다음달 말까지 잔여 임기를 채우는 한편 은행 수익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은행 이사회는 금감위 제재에 대한 국민은행 법인 차원의 법적 대응 여부를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 뒤 2, 3주 후 결정하기로 했다.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국민은행은 아직 10일 결정된 행정처분을 공식 통보받지 못했다.
이번 제재로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된 김 행장이 연임 여부와 관계없이 명예회복을 위해 개인 자격으로 소송을 낼 가능성도 있다.
이철용기자 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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