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관계자는 13일 “최종 확정될 정부안은 올해 6월 발표된 행자부안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며 “행자부안과 다른 점은 공직자들의 백지신탁 위반 여부를 심사하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신설하는 조항이 추가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논란이 됐던 신탁 하한액은 3000만원부터 1억원 이상 사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법 시행 이전에 당선된 선출직 공직자에 한해서는 임기 종료 전에는 법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한 행자부안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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