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정거래법 밀어붙여” 野 “개악저지”

  • 입력 2004년 9월 14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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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출자총액제한제도 유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 재도입을 뼈대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면서 이 문제가 여야간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개정안 통과 강행 vs 졸속 개악(改惡) 저지=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과 재계가 반대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유지 △계좌추적권 3년 한시 부활 △금융 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부안)을 15일 정무위원회에 상정해 다음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김희선(金希宣) 정무위원장은 야당이 계속 반발할 경우 직권으로 정무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정무위는 13일에 이어 14일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열었다.

열린우리당은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4단체가 제안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개최 요구도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유승민(劉承旼)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제3조정위원장은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야당과 재계에서 합리적인 근거를 들어 반대하는 법안을 여당에서 그대로 밀어붙일 경우 앞으로 발생할 모든 사태는 열린우리당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대안으로 △출자총액제한과 관련된 법조항을 모두 폐지하고 △3년 시한으로 재도입 예정인 계좌추적권 부활을 반대하며 △대기업집단 계열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은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문고시 포상금 제도도 논란=문학진(文學振·열린우리당) 의원이 발의한 신문고시 위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방안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비판신문 탄압’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문 의원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예산명세서에는 △신문시장 경품 및 무가지 신고에 50억원 △대규모 소매점 고시 위반행위 2억1400만원 △부당공동행위 2억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1억원 △부당지원 행위 5000만원 등 총 55억6400만원으로 예산내용이 짜여 있어 신문시장을 집중 겨냥하고 있다는 게 한나라당의 주장이다.

유 의원은 “이같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법은 세계 어느 국가의 경쟁법이나 독점금지법에 도 없다”며 제도 도입을 반대했다.

한편 정무위는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12명, 한나라당 9명, 민주당 1명으로 구성돼 있어 표결을 강행할 경우 법안 통과가 확실시된다.

당정의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한나라당의 대안
구분정부및 열린우리당 개정안한나라당의 대안
출자총액제한제도 -모범기업에 대한 적용면제 등 출자총액제한제 졸업기준 마련
-예외 인정제도 보완
-이미 상당한 수준의 예외 인정제도 시행 중
-출자총액제한제 전면 폐지
공정거래위의 계좌추적권 부활 -3년 시한 재도입
-부당내부거래행위 규제 위해 불가피
-공정위의 부당한 금융계좌 추적 의혹
-재도입 반대
대기업집단 계열의 금융 및 보험회사 의결권-현행 30%를 2006년 25%, 2007년 20% ,2008년 15% 등으로 순차적 축소(매년 4월 기준)-정부의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간 관계 설정에 대한 명확한 비전 제시가 우선
-현행 유지
신문시장 신고포상금제-법 위반 신고자나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 신설-외국 사례 전무
-언론탄압 도구로 악용될 소지
-도입 반대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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