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기획예산처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작년 말로 시한이 끝난 개발부담금 제도를 올해 안에 재도입해 내년 초부터 다시 시행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법 개정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개발부담금 제도를 재도입하기 위해서는 ‘부담금 관리기본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주무 부처인 기획예산처는 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류윤호 건교부 토지국장은 “기획예산처가 부담금 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건설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 국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재도입은 당분간 거론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1980년대 말 도입된 토지공개념 법안 중 하나. 택지개발 등 토지형질변경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가운데 25%를 환수하는 제도로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돼 왔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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