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내년부터 아파트 등 주택에 물리는 재산세(건물분)와 종합토지세(토지분)가 하나로 합쳐져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주택세(가칭)가 도입된다.
정부는 15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부동산정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정부는 관련 세법 개정안 및 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주택 토지 건물 등에 매기는 부동산 보유세(현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총액을 매년 꾸준히 늘려 2008년에는 지난해의 두 배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또 주택세 부과방식과 관련, 아파트에 대해서는 시가의 70∼90%에서 정해지는 국세청의 기준시가 기준으로 부과된다. 이렇게 되면 고가 아파트 등 시가가 높은 주택은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반면 그동안 시가에 비해 세금을 많이 냈던 지방 주택들은 세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은 확정했지만 과세표준(課稅標準·세금을 매기는 기준) 산정방식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사무실과 상가는 지금처럼 재산세와 종토세로 분리 과세된다. 주택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에 대한 세금도 지금처럼 종토세로 부과된다.
정부는 또 개인이 전국에 보유한 주택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이 일정액을 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포함된 토지를 제외한 전국의 토지를 개인별로 합산해 토지 과다 보유자들에게 부과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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