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개편안이 실질적으로 아파트만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형평성’ 문제를 낳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핵심 논란거리로 떠오른 단독주택=정부는 주택세를 도입하면서 시가 기준으로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파트에 대한 주택세는 국세청이 매년 발표하는 기준시가(시가의 70∼90% 수준)를 근거로 매겨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단독주택은 기준시가가 없는 데다가 시장에서 거래량도 적어 시가를 파악하기 힘들다.
이 같은 상황은 다가구주택도 마찬가지. 한국조세연구원에 따르면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은 합쳐서 580만611가구로 전체 가구의 36.2%에 이른다.
정부는 단독주택에 대해 새로운 과세표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 감정원의 평가 자료를 원용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결국 단독주택은 이런 저런 이유로 아파트에 비해 세금을 덜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상가와 건물도 이번 보유세 합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세율은 인하하지만 세금은 늘어날 듯=건물분과 토지분으로 나뉘어 부과됐던 보유세가 내년부터 주택세로 통합됨에 따라 세율인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건물과 토지를 통합해 과세할 경우 과세표준액이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나므로 세율을 그대로 둘 경우 누진세율 체계로 인해 세금이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재산세 세율은 0.3∼7%, 종합토지세 세율은 0.2∼5%.
재경부는 보유세에 대한 주택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세수(稅收) 목표를 결정한 뒤 시뮬레이션을 거쳐 세율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15일 2008년까지 보유세 세수를 2배 정도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혀 일단 주택 소유자가 내는 세금 총액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남은 일정=정부는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10월 말까지는 정부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범위도 10월 말까지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다(多)주택 소유자로선 임대주택 사업자로 인정받을 경우 높은 세율의 종합부동산세를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세금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정기국회에 관련 법률 제정안 및 개정안을 제출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